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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,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, 지급금액까지 완벽히 정리했습니다.
✅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
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,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주관기관: 국세청
신청주기: 1년 1회 또는 반기(근로소득자 한정)
✅ 신청자격
[공통 재산 요건]
- 신청 가구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차량, 예·적금,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.
[소득 요건 및 가구 유형]
- 단독가구: 배우자, 자녀,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
→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 - 홑벌이 가구: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지만 소득 있는 사람은 1명
→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 - 맞벌이 가구: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
→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[자녀장려금 추가 요건]
-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,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고 부양해야 합니다.
✅ 신청기간
1) 정기신청
-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자 모두 해당
-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식
2) 기한 후 신청
- 2025년 6월 3일 ~ 12월 2일
-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도 신청 가능하나, 10% 감액 지급
3) 반기신청 (근로소득자만 가능)
- 상반기분: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 → 12월 말 지급
- 하반기분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 → 6월 말 지급
- 매년 신청해야 하며, 정산은 익년 9월에 이루어짐
✅ 신청방법
- 홈택스: www.hometax.go.kr 접속 후 신청
- 손택스: 국세청 모바일 앱 설치 후 신청
- ARS 간편 신청: 문자 받은 경우 → 1544-9944
- 세무서 방문: 필요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
✅ 지급금액 (2025년 기준)
📌 근로장려금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→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으며,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감액됩니다.
→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, 재산 등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.
📌 자녀장려금
-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
→ 자녀 2명이라면 최대 140만 원, 3명이라면 최대 210만 원까지 가능
→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해야 하며,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.
✅ 지급시기
- 정기신청분: 2025년 9월 말 지급
- 반기신청분:
- 상반기: 2024년 12월 말
- 하반기: 2025년 6월 말
- 기한 후 신청분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💡 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해야 하며, 따로는 불가능합니다.
Q. 무직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?
A.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, 소득이 0원이면 신청 불가합니다.
Q.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?
A.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, 예금, 전세보증금, 자동차 등 모든 자산 합산금액이 기준입니다. 국세청이 자동으로 조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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