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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달 및 택배 서비스는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. 하지만 지속적인 물류비 상승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이에 정부는 2025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·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주의사항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📌 지원 개요
- 지원명: 2025년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
- 지원기간: 2025년 2월 17일 ~ 10월 31일
- 지원금액: 최대 30만 원
- 지원대상: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
-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 원칙
✅ 지원 대상 상세 요건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:
- 매출 요건: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1억 400만 원 미만
- 사업자 요건: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
- 배달·택배 실적 요건: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
📝 신청 유형 및 방법
지원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,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.
1. 신속지급
- 대상: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며,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
- 제출서류: 별도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(상호명, 대표자명, 사업자번호, 은행명, 계좌번호 등)
- 신청방법: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
- 지급방식: 배달 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
2. 확인지급
- 대상: 배달 플랫폼 미이용자, 택배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이용자,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
- 제출서류:
- 택배, 배달플랫폼 등 이용 실적 증빙 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, 택배운송장 등)
- 직접 배달 시 배달 인프라 및 실적 증빙 (차량 등록증,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, 포장 용기 구매내역서 등)
- 신청방법: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
- 지급방식: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 지급
⚠️ 유의사항
- 중복지원 불가: 동일 사업자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: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,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.
- 업종 제한: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신청 전 확인사항: 자신의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,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📞 문의처
-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: 1533-0500 (평일 09:00~18:00)
- 온라인 상담: 소상공인24 내 챗봇 및 채팅상담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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